[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박재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장기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도 동시에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3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