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송갑석 의원 등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 범위를 현행법의 10분의 9 수준인 연 22.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이익한 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을 현재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율의 5분의 4 수준인 연 22.3%로 낮추어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