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이찬열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노인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으로 노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위촉하며, 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학습관에서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등 평생교육의 일부로서 노인교육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