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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추경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추경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9년 말 일몰예정인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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