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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원혜영 의원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5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원혜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중기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5년마다 국방장기계획을 세우도록 하되 국방장기계획에는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시,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 시책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육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하고,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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