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강석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담보가등기권리 신고기간을 연장하여 "첫 매각기일 2주 전까지"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매각대금을 배당받거나 변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매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담보가등기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