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김광수 의원 등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형을 받은 시점이 모호할 수 있는 "형을 받은 경우"라는 법문의 표현을 "형이 확정된 경우"로 명확히 함으로써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서훈 취소 제도를 엄중히 운영하고, 법문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15%의 세액공제율을 받는 기준금액을 1천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30%의 추가 세액공제율 적용대상을 1천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한 경우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