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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철규 의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이철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 피해자 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입학, 재입학, 전학 등을 하기 위해 이사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에 의하여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금의 지급 금액은 피해자 등의 생활수준, 경제적 손실, 지출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년도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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