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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대출 의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박대출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무청장이 표준 병적기록표를 마련하고, 병역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병적관리기관에게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또는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위원회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종합관리대책 수립 또는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동물원의 요건을 "1종 이상 또는 5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로 조정하며, 적절한 동물 관리 여건을 갖춘 자가 관련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소규모 동물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생물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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