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전해철 의원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전해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자가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였음에도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그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피해보상금 대불제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65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66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60호)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6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을 소비자 피해보상금의 대불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을 소비자 피해보상금의 대불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따른 과징금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업자에게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이를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 피해보상금 대불제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따른 과징금은 관련 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업자에게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이를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 피해보상금 대불제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