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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정호 의원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김정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무사 및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증 등을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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