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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오영훈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오영훈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침해행위에 「형법」상 횡령과 배임의 죄를 추가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여 공익신고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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