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전현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태계서비스를 정의하여 정부로 하여금 생태계서비스를 측정하고 그 가치와 변화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생태계서비스 공급자 또는 관리자에게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활동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와 관련된 연구와 기술개발을 하도록 하며, 국가는 생태계서비스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