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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태년 의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김태년 의원 등이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는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게 그 계약이 종료되는 날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재계약 또는 계약의 갱신 여부를 예고하여야 하도록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 측정값을 조작하는 등 측정 및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측정값 조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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