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김규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융합플랫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에 산업융합플랫폼의 구축 및 이용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산업융합플랫폼 표준모델의 개발, 연구 등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