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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서삼석 의원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서삼석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장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 시기를 현행보다 앞당기고,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 후 4년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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