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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황주홍 의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혼을 해야 하지만 아직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미혼"을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비혼"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혼을 해야 하지만 아직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미혼"을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비혼"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혼을 해야하지만 아직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주관적인 용어인 "미혼"을,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비혼"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모차(乳母車)"를 "유아차"로 변경하여 유아(幼兒)가 타는 차라는 본래의 의미를 살리고, 생활 속 성평등 의식을 높이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혼을 해야하지만 아직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주관적인 용어인 미혼을,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비혼"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할증된 보험료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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