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권성동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구사업시행자에게 발생하는 개발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관한 특례와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특례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