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권칠승 의원 등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소 충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 일반 국민이 직접 수소를 자동차에 충전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