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안규백 의원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안규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은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에 대하여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정부의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만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