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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재옥 의원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윤재옥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도한 승진 경쟁에 따른 폐해를 막고 안정적인 여건 아래에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정급의 계급정년을 현행 14년에서 18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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