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정병국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아보호용 장구의 설치 및 관리주체를 운송사업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운송사업자가 유아보호용 장구를 설치, 관리하는 때에는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6세 미만 유아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