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소병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치 운동 등 신고의 특례에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정치 관여 행위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5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