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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민홍철 의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민홍철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영․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등의 연기를 요청하거나 해당 수사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따라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직권으로 연기시킬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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