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강효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및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