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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오영훈 의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오영훈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의 하나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에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사이버괴롭힘 등을 통해 피해학생에 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해 금액의 환불 조치를 추가함으로써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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