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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병욱 의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김병욱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장․이장의 설치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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