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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종걸 의원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이종걸 의원 등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훈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과 아울러, 새로운 공적에 대한 훈장․포장 수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의심되고, 해당 행위로 인하여 이용자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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