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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동근 의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신동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대규모의 시․도에서는 지방문화원의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구역이 통․폐합되어도 기존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여가 활성화 진흥위원회를 두고, 국민 여가 활성화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가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여가친화기업 인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에 자치와 분권의 원리를 명시하고, 지역문화진흥 관련 재원확보를 지방자치단체뿐와 국가의 공동책무로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개별 실정에 맞는 시․도 지역문화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두고, 각 지역에서도 시․도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 설립의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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