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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장정숙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장정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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