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윤상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수립지침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제출한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