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박인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청장은 음주운전을 목격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10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포상금의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300만원으로 하여, 음주운전 신고를 장려하고 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