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성일종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근거와 해외진출 제약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 등을 규정하여 제약산업의 성장동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