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심기준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통계법」을 준용하게 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지표를 개발․검증․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환경부장관, 통계청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며, 심의기구인 전문위원회의 분야를 명확히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