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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보훈처, 직접 소통 통해 ‘보훈단체 개혁’ 속도 더해

‣ 피우진 보훈처장 “수익사업으로 인한 보훈단체 명예훼손,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 24일 상이군경회 정기총회장에서 직접 소통 통해 개혁 속도

‣ 보훈처, <보훈단체 수익사업 전담팀> 구성(’18.2월) 구성해 실태조사 실시, 상이군경회 일부 수익사업 취소 예정... 다른 보훈단체 의혹사업 강도 높은 실태조사 추진

‣ 보훈단체 불법적 수익사업 운영 강력 제재 위한 <보훈단체법> 개정 추진 중

[NBC-1TV 김종우 기자]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그동안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이뤄졌던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직접 소통을 강화한다.


특히,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보훈단체 행사에서 직접 이 같은 수익사업 개혁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보훈단체 회원들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단체개혁의 성과들이 도출되면서 그 성과들을 각 단체 회원들과 공유하기 위함이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피우진 처장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2019년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69차 정기총회 격려사를 통해 “보훈단체의 수익사업과 관련해 국회의 지적과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피 처장은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예우하는 정부부처로서 이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면서 “불법적 수익사업은 단호히 대처하고, 투명하고 적법한 사업은 적극 지원함으로써 모든 회원들이 그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피우진 처장은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혜택이 일부 운영진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극복하고 각 단체 회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훈단체 개혁의 핵심”이라고 그동안 강조해왔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2월 <보훈단체 수익사업 전담팀>을 구성해 비리 의혹이 제기된 수익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직접 운영 위반이 확인된 상이군경회 폐기물사업소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보훈처는 지난해 1월, 역시 직접 운영 위반으로 상이군경회 폐기물사업소의 폐식용유 품목에 대해 승인을 취소한 바 있다. 또한, 보훈처는 일부 다른 보훈단체의 의혹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실태조사와 함께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불법적 보훈단체 수익사업 운영을 강력하게 제재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국가유공자 단체법」등 5개 단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했다. 법률 개정안에는 수익사업 불법 운영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으며, 법 위반 정도와 유형에 따라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을 부과토록 함으로써 실효성있는 제재 수단을 확보했다. 또한, 수익사업 정보공개와 회계 원칙 정립을 위한 재무회계 규칙 근거 규정을 마련, 수익사업의 회계 투명성을 대폭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일부 보훈단체들은 이 같은 보훈처의 수익사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에 반발해 피우진 처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서명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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