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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용득 의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 이용득 의원 등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동조합 등 근로자를 대변하는 조직에 속하지 아니한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양극화 해소를 이 법의 목적 규정에 포함시키고, 고용보험사업의 일환으로 미조직 취약계층의 이해대변기구 및 이들의 권익보호에 대한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기금의 용도에 포함시킴으로써 미조직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8889호)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는 생태축의 정의만 규정되어 있을 뿐 생태축의 설정방법, 공간적 범위 및 경계, 관리주체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계획적이고 방향성 있는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생태축 설정 및 보호․복원 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생태축을 연결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인 생태통로를 적정하게 설치․관리하도록 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서의 안전사고나 공중보건 위험을 예방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동물들의 복지를 향상하고자 함. 또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사업범위를 생물다양성 보전 기능을 포함하여 명시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해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이 종보전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확고히 하고 선진적인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개선․발전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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