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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23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 정부가 발의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2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총규모: 6.7조원, 재원: 결산잉여금 0.4조원 + 특별회계․기금 여유자금 2.7조원 + 국채발행 3.6조원)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9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여유자금운용 규모 8,216(단위: 백만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9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302,500(단위: 백만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3,002,649(단위: 백만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자금조달 및 운영 규모 709,025(단위: 백만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9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자금조달 및 운영 규모 40,000(단위: 백만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9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287,542(단위: 백만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9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자금조달 및 운영 규모 170,000(단위: 백만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9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여유자금운용 규모 81,565(단위: 백만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여유자금운용 규모 720(단위: 백만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9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여유자금운용 규모 1,292,346(단위: 백만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여유자금운용 규모 14,268(단위: 백만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9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60,000(단위: 백만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9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여유자금운용 규모 576(단위: 백만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9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여유자금운용 규모 8,810(단위: 백만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9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여유자금운용 규모 48,090(단위: 백만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9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여유자금운용 규모 19,600(단위: 백만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9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여유자금운용 규모 25,694(단위: 백만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9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여유자금운용 규모 16,300(단위: 백만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9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여유자금운용 규모 11,240(단위: 백만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9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여유자금운용 규모 900(단위: 백만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으로의 편입․심사 및 대체역의 복무 등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고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함으로써,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수산생물질병의 발생ㆍ예찰(豫察)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한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며,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수산생물질병 발생 시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외국에서 발생한 수산생물질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입금지 지역 등을 해제하려는 경우에 수산생물의 수입에 따른 위험에 관한 분석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수산생물양식시설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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