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 박완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항과 항만의 시설관리자와 항공기 및 여객선의 운송인에게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정보와 검역 관련 신고의무 등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시설이용자와 승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