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 김관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20˜24세의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