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 정인화 의원 등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질상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기간 내에 신고를 할 수 없는 옥외집회 및 시위의 경우에는 그 신고가 가능한 때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 법 문언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당해 안건이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 및 배부되도록 하되, 30일 이전에 상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정일 72시간 전까지 배부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긴급피난지를 지정하고 긴급피난하는 외국어선을 긴급피난 항포구와 해역으로 이동 및 대피토록 하여 외국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우리 어업질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피난 외국어선이 국내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