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정인화 의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 정인화 의원 등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질상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기간 내에 신고를 할 수 없는 옥외집회 및 시위의 경우에는 그 신고가 가능한 때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 법 문언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당해 안건이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 및 배부되도록 하되, 30일 이전에 상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정일 72시간 전까지 배부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긴급피난지를 지정하고 긴급피난하는 외국어선을 긴급피난 항포구와 해역으로 이동 및 대피토록 하여 외국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우리 어업질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피난 외국어선이 국내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