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 강훈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 강사는 복수의 학교와 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현행법에 명시하고 학교는 강사가 복수의 학교와 임용계약을 체결한 것을 이유로 임용계약의 해지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는 매년 강사의 임용계획 및 운영현황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