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 박인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등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의 소요기간을 임대기간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세법 간 법 적용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명시하려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