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 주호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 등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직무와 관련된 공적에 대하여 서훈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하되, 경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서훈 추천일 현재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서훈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서훈 취소 사유 발생의 확인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산소 등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물질을 명시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