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 도종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의 의무채용비율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역인재의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에 대하여 직접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