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 소병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소방시설업자간의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감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특정 업체의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공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게 하여 공정하고 안전한 소방시설공사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