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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명수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 이명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재활용품의 매각 등 일정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동시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비영리법인단체로 등록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재활용품의 매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수익사업을 통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이후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까지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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