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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경진 의원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 김경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우수 인재를 간이귀화 요건에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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