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최인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장 설립으로 상수원 등 용수 이용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장 설립으로 인근 주민, 농경지, 자연환경 등을 현저히 해하게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공장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