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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경대수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경대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상포진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를 통해 무료로 실시하는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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