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최도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제약기업이 의약품 유통과 관련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